2024.05.16 (목)

  • 흐림속초8.9℃
  • 흐림8.8℃
  • 흐림철원6.7℃
  • 구름조금동두천5.7℃
  • 맑음파주4.8℃
  • 흐림대관령3.5℃
  • 흐림춘천8.1℃
  • 구름많음백령도10.5℃
  • 비북강릉8.3℃
  • 흐림강릉8.7℃
  • 흐림동해8.1℃
  • 맑음서울7.2℃
  • 맑음인천8.0℃
  • 흐림원주8.4℃
  • 구름많음울릉도12.7℃
  • 맑음수원6.9℃
  • 흐림영월7.2℃
  • 흐림충주7.5℃
  • 맑음서산7.9℃
  • 흐림울진7.2℃
  • 구름많음청주8.5℃
  • 구름많음대전7.1℃
  • 흐림추풍령6.6℃
  • 비안동6.9℃
  • 흐림상주8.3℃
  • 비포항8.7℃
  • 맑음군산9.9℃
  • 비대구8.5℃
  • 맑음전주9.2℃
  • 흐림울산9.4℃
  • 구름많음창원10.4℃
  • 맑음광주10.3℃
  • 흐림부산10.4℃
  • 구름많음통영11.3℃
  • 맑음목포12.0℃
  • 맑음여수11.1℃
  • 맑음흑산도12.7℃
  • 맑음완도12.5℃
  • 맑음고창
  • 구름조금순천9.2℃
  • 맑음홍성(예)10.3℃
  • 구름많음7.4℃
  • 맑음제주15.4℃
  • 맑음고산14.9℃
  • 맑음성산14.5℃
  • 맑음서귀포14.9℃
  • 구름많음진주12.1℃
  • 맑음강화8.5℃
  • 흐림양평8.7℃
  • 흐림이천8.1℃
  • 흐림인제7.3℃
  • 흐림홍천7.7℃
  • 흐림태백3.5℃
  • 흐림정선군5.5℃
  • 흐림제천7.1℃
  • 구름많음보은7.4℃
  • 구름많음천안8.2℃
  • 맑음보령8.1℃
  • 구름조금부여8.0℃
  • 구름많음금산7.6℃
  • 구름많음7.5℃
  • 맑음부안11.2℃
  • 맑음임실8.6℃
  • 맑음정읍10.1℃
  • 맑음남원8.6℃
  • 흐림장수7.1℃
  • 맑음고창군10.7℃
  • 맑음영광군10.3℃
  • 구름많음김해시9.7℃
  • 맑음순창군10.0℃
  • 구름많음북창원11.1℃
  • 흐림양산시10.7℃
  • 맑음보성군10.7℃
  • 맑음강진군11.5℃
  • 맑음장흥10.9℃
  • 맑음해남11.4℃
  • 맑음고흥10.9℃
  • 구름많음의령군10.0℃
  • 흐림함양군8.7℃
  • 구름많음광양시10.3℃
  • 맑음진도군12.9℃
  • 흐림봉화6.6℃
  • 흐림영주7.2℃
  • 흐림문경8.1℃
  • 흐림청송군6.2℃
  • 흐림영덕6.8℃
  • 흐림의성8.3℃
  • 흐림구미9.0℃
  • 흐림영천7.9℃
  • 흐림경주시8.2℃
  • 구름많음거창7.3℃
  • 구름많음합천10.5℃
  • 흐림밀양9.9℃
  • 구름많음산청9.5℃
  • 구름많음거제11.2℃
  • 구름조금남해11.5℃
  • 구름많음10.8℃
기상청 제공
포항시,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
  •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

사회·교육

포항시,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

-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남구 0.84% 상승, 북구 0.86% 상승
-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

포항시 청사 전경 4월.jpg
포항시 청사 전경. (사진 = 강동진 기자)

 

포항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4만 3,16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·공시했다.

시는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.

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,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, 한국부동산원 검증,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다.

지난 23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포항시 남구 0.84%, 북구 0.86%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됐다.

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(www.pohang.go.kr)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www.realtyprice.kr)에서 열람할 수 있다.

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·공시할 예정이다.

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 등)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.

한편 포항시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“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,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,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당부했다.




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